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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림청]계곡 무단점유, 산림 내 계곡 불법 취사 행위 꼼짝마!
□ 남부지방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.□ 이 기간 중에는 산림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?시설로 인한 산림훼손,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, 오물?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.□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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