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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재정부][보도참고]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□ 정부는 6.30(화)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“공직퇴임관세사”에 대한 관리․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관세사법시행령 개정안(’20.7.1일 이후 시행)을 의결하였습니다. 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문의.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 이은영 (044-215-4418)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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