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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거래위원회]자료의 열람·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
■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·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「자료의 열람·복사 업무지침」제정안(이하 지침안)을 마련하여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(20일간) 행정예고한다. ㅇ 지침안을 통해 공정위 처분의 상대방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,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공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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