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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자원부]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.
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. - 코로나19,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점검방식 개편 - - 1~3년 주기의 방문·대면 점검 → 상시·원격·비대면 점검 - 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, 이하 산업부)는 8. 3일(화)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「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·관 협의회」를 개최하고, 「일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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