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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5060 퇴직자,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"신중년 경력형 일자리" 에 참여하세요
고용노동부, ’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안내 50~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?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?(이하 ‘경력형 일자리 사업’)에 참여할 수 있다. 활동기간은 사업에 따라 ‘22년 12월까지이며,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. 경력형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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