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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9호선 휴대전화 폭행' 20대 1심서 징역 1년 실형
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(26)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.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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